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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님,
이중당적의 증거를 찾았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죠.
현행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행위이고,
헌재에서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중당적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사람이 정당별로 돌아가며 투표권을 행사해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간에
지금 뭐하시는 짓입니까?
이것도 숙의가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의사형성을 교란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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