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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21

과거 천안시장이 벌금 800맞고 대법까지 갔다가 확정나서 당선 무효됨

저 사람도 ‘돈 돌려줬는데요’ 했는데
‘응 그건 범죄 성립 영향 없으니 닥쳐’함
여기에서 주목할 점
후보자가 직접 돈을 후원 받은 경우,
후원회를 두고 그 돈을 30일 이내에 후원회로 넘겨야 함
⬇️정치자금법 제10조 3항 발췌

요번 건은 뭐 어찌저찌 후원회 만들어서 넘길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돈 받은 건 어떻게 하려나?
신승목 대표가 확신에 찬 상태로 빼박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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