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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손솔, 서영교)

입력 2026-07-21 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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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는 경찰이 함.


공소청에서는 아예 수사를 할 수 없게 함.

검찰수사관을 공소청에 남겨도 못함.

검사가 공소제기를 위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물은 증거로 사용 못함. 이걸로 장난 못침.

그리고 경찰 견제수단으로

1. 검사는 보완수사요구하고 사건을 관리할 수 있는데,

말 안들으면 직무배제 교체 징계요구하고 경찰서 지정해서 바꿀 수 있음.

2. 경찰은 사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송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그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해야 함.

3. 고발인이 수사과정에서 이의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경찰서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음.

4. 수사인권보호관 배치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에 의한 통제 근거를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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