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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의 탈을 쓴 사전 가이드라인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리어 심사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 선관위법상 독립된 심사 기구로서 각급 선관위는 법과 원칙,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만 입각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투표 시간 연장, 참관인 미동행 등의 쟁점에 대해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미리 내린 이른바 ‘참고 자료’를 일선 선관위에 배포했다.
"단순 참고용일 뿐 심사에 영향을 주려던 목적이 아니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과 결론 방향을 적시해 문서를 내려보낸 것 자체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자 ‘사전 압박’이다.
-도대체 이자들은 국민과 법을 어떤 자세로 더욱 기만하려 하는가 ?
무서운 것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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