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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온탕(선진국)-냉탕(후진국) 2년씩 순환 근무 내규를 해왔음.
과거 여성 외교관이 적었을때는 그 당시 사회통념상 여자는 약하니까 봐줘야한다며 본부나 유럽, 북미에서만 근무하도록 예외로 둠.
2000년대 들어서 외무고시 합격자 절반 이상 여성이 합격하면서, 후진국에 파견할 남자 외교관이 부족해져서 여성 외교관들도 오지에 보내기 시작.
그러나 온탕 근무하고 냉탕 근무를 할 때가 되자, 갑자기 결혼, 출산, 육아를 핑계 대면서 휴직, 퇴직을 질러버림.
게다가 선배 여성외교관들도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여성외교관은 후진국 보내지말라고 집단행동함.
덕분에 2010년대 들어서 냉탕-온탕 내규는 폐지하고 여자는 본부와 선진국에서만 근무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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