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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전세금 사용 불가, 전세보증금은 나라에서 관리한다

입력 2026-07-17 0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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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과 세제, 주택 공급, 전세보증금 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손본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고,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에도 착수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별도 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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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리 방식도 바꾼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매달 일정한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안심신탁은 전세금을 집주인의 자산과 분리해 제3기관이 관리하는 구조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이 다른 채권자의 추심 대상이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남아 있다. 안심신탁 가입을 의무화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택하도록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증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손실 발생 시 책임 주체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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