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현재 송영길하고 똑같은 케이스네요.
네. 이때에도 당규상으로 당연히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보등록일까지 본인에게 피선거권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건 송영길 후보 본인의 잘못이구요. 알고서 심야에 후보등록 시도한거라면 진짜 개같은겁니다.
왜 당에서 특정 후보,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어야합니까? 뭐 장난합니까? 이럴거면 당규는 왜 만들었습니까?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