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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 언론 주목안하는 검사 보완수사권 남용 사례 모음.jpg

입력 2026-07-16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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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집단최면에 빠진 듯 하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고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하는거 아닌가.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권 배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있었던거 아닌가.

어느 제도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장윤기 사건을 들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하자고 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보완수사권 존치는 법률상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럴려면 왜 수사-기소 분리를 말했는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억울한 피해자 구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정반대로 억울한 피해자를 더 많이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은거 아닌가.

지금까지 검찰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는가.

언제부터 검찰이 범죄피해자와 여성·장애인 피해자 등의 입장에 서있었나.

경찰이든 검찰이든 심지어 법원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함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보다 더 두텁게 피해자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그 보완책이 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가.

장윤기 사건이 있으니 검찰이 갑자기 정의롭고 공정한 기관이 되었나.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개혁 저항 총공세에 검찰개혁의 본질이 흔들리는 듯하여 답답하고 분통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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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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