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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홍기원안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의 분류입니다.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사기
공소시효 임박 사건
구속사건
병합사건
등입니다.
이 정도면 유지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왜 폐기를 반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2219564_김용민외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2219937_홍기원외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을 읽어 보시길 권장합니다.
또는 AI한테 정리를 시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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