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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정안 - 김용민안과 홍기원안의 비교

입력 2026-07-16 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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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홍기원안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의 분류입니다.

  • 살인

  • 성폭력

  • 아동학대

  • 노인학대

  • 장애인학대

  • 스토킹

  • 보이스피싱

  • 유사수신

  • 다단계사기

  • 공소시효 임박 사건

  • 구속사건

  • 병합사건

등입니다.

이 정도면 유지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왜 폐기를 반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2219564_김용민외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2219937_홍기원외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을 읽어 보시길 권장합니다.

또는 AI한테 정리를 시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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