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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72950
제주도 어느 초등학교에 고1 남학생이 침입해서
모 여고생의 텀블러에 정액을 싸고
다음엔 교실에 오줌을 싸고 도망쳤는데
가해자가 고1이라 소년법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한테도 신원 통보가 안 되고
교권침해 학폭위를 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투명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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