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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글에 https://electoral.theminjoo.kr/electoralCollege 요 링크를 주셔서 확인을 해보라 하셔서 확인했고 선거인단에 없다길래 당황했는데요
그래서 다모앙에도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 들어갔다가 거기서 권리당원은 해당이 아니라는 글을 봤습니다
https://www.ddanzi.com/free/889628493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통화한 내역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1.선거인단 명부(지금올라온 공지 대상)
국회의장,지역위원,중앙당각호,원내대표등등 절차상 공지사항이라 혼선이 있었다네요.
2.자세히 보시면 당내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들은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고로 권리당원은 해당사항없음) 전화로 두번 확인한 사항입니다
3.당비납부를 빠짐없이 하셨는지만 체크하면 될듯합니다
이게 딴지에서 한 유저가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이라 하고요

이렇게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는 따로 있다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선거인단 확인하는 페이지에 보면 열람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 열람대상
-당규제4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단
※ 당내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과 중복 적용하지 않고 해당 선거권을 우선함
당규 제 4호 42조 1항 1호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단이 열람 대상이라고 말이죠
그럼 그 조항이 뭐냐? 아래와 같습니다
제42조(예비경선) ①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7.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개정 2022.7.6.>
가. 당대표
나. 원내대표
다. 최고위원
라. 국회부의장
마.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2.>
바.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2020.8.19.>
사. 상임고문과 고문
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개정 2022.8.19.>
자. 사무총장
차.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카. 시·도당위원장
타. 당 소속 국회의원
파. 지역위원장
하.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하).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호선하는 각 1인 <후단신설 2020.6.26., 개정 2024.7.3.>
즉 당내에서 직책이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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