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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227902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명재완에 대해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하늘 양 유족이 자신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1억900만원, 1800만원을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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