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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디 선호투표제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공유

입력 2026-07-14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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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은 채무자 정당의 권리당원이자 이번 최고위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로서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한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할 구체적 권리 주체입니다. 채무자는 정당법에 따라 설립되어 민주적 내부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정당입니다.

2. 피보전권리: 채무자 결의의 명백한 위법성 및 무효

가. 당헌상 명문 규정 위배 (당헌 제25조 제4항과 제98조의 체계적 해석)

채무자의 당헌 제25조 제4항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 지도부 투표 방식과 관련하여 "결선투표 실시 등"만을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규정한 당헌 제98조에서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명백히 구별하여 획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헌 제정 및 개정 당시 지도부 선출(제25조)에는 선호투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체계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최고위원 선거에 당헌상 명문 근거가 없는 '선호투표'를 자의적으로 도입한 2026년 7월 14일 자 결의는 당헌의 문언적 한계를 이탈한 법적 하자가 존재합니다.

나. 규범 위계질서 및 하위 규범의 위임 한계 일탈 (당헌과 당규의 관계)

정당의 내부 규범 체계에 있어 최상위 규범인 '당헌'은 국가의 '헌법'에 준하며, 그 하위 규범인 '당규'나 최고위원회 결의 등은 '법률' 내지 '시행령'에 상응하는 위계적 체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인 당헌이 허용하거나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헌 제25조 제3항 제5호에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위임한 범위는 어디까지나 상위 당헌이 허용한 한도('결선투표' 등) 내에서 세부적인 시행 절차와 사무를 구체화하도록 한 것에 한정됩니다. 최상위 규범인 당헌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심지어 다른 조항(당헌 제98조)에서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 '선호투표'라는 본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선거 제도를 하위 당규의 신설이나 위원회 결의만으로 창출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을 위배한 것으로 법리상 원천 무효입니다.

다. 30일 전 확정 기한 위반 (당헌 제25조 제3항 제5호 위반)

채무자의 당헌 제25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최고위원의 선출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30일 전에 정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은 2026년 7월 17일인바, 선출 방식 등은 늦어도 30일 전인 2026년 6월 17일 이전에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후보 등록을 단 3일 앞둔 2026년 7월 14일에 이르러서야 선호투표제 실시를 전격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당헌이 규정한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한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구분

당헌상 규정 (기한)

채무자의 실제 결의일

위법 여부

최고위원 선출방식 결정

후보등록 30일 전 (2026. 06. 17. 한)

2026. 07. 14. (등록 3일 전)

명백한 위법 (절차적 하자)

라. 소급적용 금지 원칙 위배 및 효력 불발생

채무자가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새로운 투표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차기 선거부터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선거 국면이 개시되어 후보 등록이 임박한 시점에 규정을 졸속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무효의 처분입니다.

3. 보전의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예방

당장 2026년 7월 17일부터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만약 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고 위법한 선호투표 방식 하에 전당대회 선거가 강행된다면, 차후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 결의의 무효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이미 선출된 지도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고, 전당대회 재개최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비용 발생 및 당내의 극심한 혼란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초래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시급히 가처분을 인용해 주실 필요성이 매우 절실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채무자가 당헌상의 명문 규정 및 절차적 의무 기한을 명백히 위반하여 전격 채택한 선호투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본안 소송을 통한 종국적인 사법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그 효력을 정지하고 당장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신청 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와.

진짜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민주당 와.. ㅎㅎ

이게 무슨일입니까. 진짜..

내가 세월호 이후로 너네들 쭉 지지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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