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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마치 보완수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처럼 호도하고 있음.
보완수사는 그 전에도 있었고 개정된 이후에도 있을 것임.
개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강화됨.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관리할 수 있음.
보완수사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연장도 할 수 있음.
경찰은 지체없이 따라야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함. (의무임)
말 안 들으면 직무배제 시키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음.
제도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담았음.
그런데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서민 피해본다는 소리나 하고
이때다 싶어서
사회적 약자 이미지를 가진 단체들한테
여론전 시키는 것 같고,
언론들은 알면서도 부화뇌동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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