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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외에 추가 기소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창원 신규 국가산단 정보 유출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5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 씨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 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9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강 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약 30분간 발언했다. 진술 말미에는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60713165240021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까짓거 사형집행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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