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그딴 해석을 하는 놈들이 다수라고요?

입력 2026-07-09 1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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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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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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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25조 및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66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결선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더불어 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8장은 “투표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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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만일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유형으로 본 다음 선호투표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를 당헌-당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새끼들은 법해석의 기본도 모르는 개병신 새끼들임.

개 좆도 모르는 개씹새끼들임.

아, 존나 개빡치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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