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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쏜 60대 업주 고의성 없었다

입력 2026-07-09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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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local/gyeonggi/6222825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첫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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