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6027_37004.html

음주사고를 내고 단속에 걸리자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체 메달고 2차 사고까지 낸 새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한 구속심사가 1년반동안 멈춰있어서 피의자는 집에서 잘 처먹고 잘 처자고 있었다네요???
이게 뭔 개 ㅄ같은 소리지????? 라고 했는데…..

사고 현장 장면

담당 판새새끼가 어~ 내가 보기엔 지금 구속심사제도가 위헌같은데???? 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판사가 할 수 있는거고 판사가 보기에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자신이 이게 왜 위헌이라 생각되는지 내용을 쭉 써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헌재가 위헌여부를 판단하죠
참고로 헌재에서 판단할때까지 진행중인 재판은 정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위헌벌률심판 제청을 했다고 하는군요
요새 "제 3의 ㅇㅇ" 이런게 유행인가 봐요? 제 3의 길에 이은 제 3의 선택지까지 나오네요
안철수 의원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선구자였습니다

그럼 이 새끼가 아니 이 위대하신 판사님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전부터 뭘 했느냐?
아뇨? 없었는뎁쇼?? 인사 직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재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이 훌쩍 넘게 지나서야 우리 검레기 새끼들 아니 위대하신 검사님들께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오늘에야 1심 선고가 있다고 하는군요
검찰개혁 만큼 사법개혁도 반드시 해야하고 꼭 필요한 이유중 하나 입니다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