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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날 비상계엄령 선포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한 1979년 10월 26일 선포 이후 45년 만이다. 이로써 역대 계엄령 선포 사례는 총 17회(경비계엄 4회, 비상계엄 13회)로 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뜻한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하게 된다.
한국 헌정사에선 이전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이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시행됐다.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했다.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무력 충돌을 막겠단 명목으로 선포됐다. 이후 1950년 6.25 전쟁으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됐다. 박정희 정부 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당시 12일간의 비상계엄에 이어 무려 558일 동안 경비계엄이 지속됐다. 이는 역대 최장기 계엄령이다. 이후 1972년 10월 유신 계엄령, 1979년 부마항쟁 계엄령 등이 선포된 바 있다.
출처 : MS TODAY(https://www.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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