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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10년)
7 대 2로 합헌
1. 남자가 평균적으로 힘이 더 세서 전투에 적합함
2. 여자는 생리, 임신, 출산 때문에 군대에 투입하기 현실적으로 부담됨
3. 여자 중에 체력 좋은 사람만 쏙쏙 골라내는 신검 시스템 만들기 빡셈
4. 애초에 군대에 누구를 보낼지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마음임
2차 (2011년)
8 대 1로 합헌
1. 1차 때 했던 말 다 맞음 (논리 그대로 유지)
2. 청구인이 “요즘은 정보전이라 힘 쓸 필요 없잖아요?” 했으나, 헌재는 “아무리 과학전이어도 결국 군인은 기본 체력이 좋아야 하고 맨몸으로 싸워야 할 때가 온다”며 기각
3차 (2014년)
9 대 0으로 전원일치 합헌
1. 앞서 했던 신체적 차이 논리 또 인정함
2.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이라, 당장 전쟁이 나면 바로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부터 징집하는 게 맞음
4차 (2023년)
9 대 0으로 전원일치 합헌
1. 청구인이 “이제 애 안 낳아서 군인이 부족하니까 여자도 가야죠?” 했으나, 인구 감소는 인정하더라도 당장 여성 징병을 도입하는 건 안보상 위험하고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함
2. 여자를 군대에 보내려면 여성 전용 훈련소, 화장실, 침실 등 군대 인프라를 새로 짜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과 행정적 부작용이 너무 큼
3. 현대 무기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여전히 행군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몸 써야 하는 일이 많아서 남자의 신체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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