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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6월 26일 제안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력 2026-07-07 1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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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찾아보고 공유 드립니다.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K2R6V0N6R2F6C1F7Q2F0U2U9H2Z2G5

화면 캡처 2026-07-07 1109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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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검사의 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

문서 전반에서 기존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라는 표현이 대부분 "사법경찰관" 으로 변경됩니다.

,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영장 청구, 공소 제기, 공판 수행 중심으로 역할이 재편됩니다.

2. 긴급체포·구속 절차 개편

긴급체포도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실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이후에는

- 즉시 검사에게 통보

- 긴급체포서 작성

- 검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3. 조건부 석방 제도 신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접근금지, 재범 방지 조건 등을 붙여 석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구속 결정의 투명성 강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피의자, 변호인에게 결정서와 이유를 송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가능합니다.

5. 압수수색 절차 강화

- 압수수색 심문(신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을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자정보 압수(신규)

컴퓨터를 압수할 경우 영장 신청서에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집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의무화합니다.

6. 피의자 방어권 강화

여러 권리가 새롭게 규정됩니다.

예를 들면

- 조사 중 메모 가능

-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 착석

- 자유로운 법률조언

- 변호인 메모 허용

- 조사 초기부터 녹음 또는 영상녹화 원칙

등입니다.

7. 검사의 보완수사 제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변경됩니다.

8. 공소심의회 신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기소 여부

- 불기소 적정성

특정 사건에서는 국민이 참여한 심의위원회가 검사의 판단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상은

- 권력형 비리, 금융범죄, 마약, 조직폭력, 살인, 사회적 관심 사건

등 입니다.

9. 재정신청 확대

기존보다 재정신청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고, 피의자에게도 일정한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10. 증거법 개정

312조가 크게 변경됩니다.

기존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를 중심으로 재구성합니다.

11. 공소기각 사유 확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다음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한 기소

-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에 의한 기소

,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전체적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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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경찰이 수사의 중심이 되고 검사는 기소와 공판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합니다.

  2. 긴급체포·구속·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법원의 통제와 절차적 요건을 강화합니다.

  3. 변호인 참여권, 조사 녹음, 메모권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대합니다.

  4. 공소심의회를 신설하여 일정 사건에서 국민이 기소 여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5.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통해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 전부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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