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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6년차 경찰 조사실은 이미 인권유린의 끝판왕으로 전락

입력 2026-07-07 0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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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8만 원짜리 환불 분쟁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교환해주겠다는 제 제안을 거절하며 "빨간 줄 가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던 상대방, 그리고 그들의 신고 한 통에 달려간 경찰서. 그곳에서 저는 정의를 마주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설계하고 기획한 '조작 수사'의 덫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기 위해 일반조사실에서부터 적법 절차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했고, 제가 그 위법성을 지적하자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조서 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8만 원짜리 사건을 기획 수사로 둔갑시켜 실적을 올리려던 그들의 야욕은, 제가 종이 출력과 날인 거부를 요구하자마자 파국을 맞았습니다. 조작 수사가 들통날까 봐 사활을 걸고 1시간 동안 저를 감금 수준으로 몰아넣으며 마우스 서명을 강요하던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위반한 법령은 명백합니다.

  • 「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제16조 제3항: 피의자는 종이 문서로 조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팀은 "출력이 안 된다", "전자화로 바뀌었다"는 허위 기망으로 이 권리를 고의로 묵살했습니다.

  • 「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제35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위작 방지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적인 마우스 서명만을 강요하여 전자기록의 무결성을 훼손했습니다.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 형법 제324조(강요죄): "서명 안 하면 다 날아간다"는 협박과 퇴거 불허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oo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태도입니다. 명백한 위법 증거와 녹취록을 제출하며 감찰을 요청했음에도, 그들이 내뱉은 답변은 고작 "우리는 해줄 것이 없다. 고발이나 수사심의계로 가라"는 회피성 발언이었습니다. 스스로 법을 어기는 수사팀을 감싸기 위해 감찰 시스템마저 마비시킨 경찰의 자정 능력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수사팀 3명이 마치 연극하듯 돌아가며 "펜이 안 된다", "전자화되었다", "저장이 안 된다"며 거짓 연기를 펼치던 그 소름 끼치는 현장.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영상과 녹취로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이런 조작극을 벌여도 되는 것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제 사건이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절대 덮지 않겠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경찰이 스스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외부의 힘이, 국민의 여론이 나서서 이 카르텔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정의로운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조작된 수사로 국민을 기망하는 경찰의 민낯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수사 과정 타임테이블 및 위법 행위 상세]

일반 조사실 (19:30) 종이 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피의자를 기망하여 마우스 서명을 탈취함.

영상 녹화실 (20:00) 재차 종이 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피의자를 기망하여 마우스 서명을 탈취함.

영상 녹화실 영상 (19:59:19) 참여경찰관리: "마우스로 그려서, 펜 말고..."

  • 본인의 요구: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겠다. 종이 문서로 출력해서 주면 서명하겠다.

  • 수사8팀장의 대응: "전자화로 바뀌어서 절대 안 된다. 전자적(마우스) 서명만 가능하다."

(21:08:51) 참여경찰관리: (팀장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옴) "펜이 안 돼요. 마우스로 하세요."

(21:09:18)

  • 본인: 펜이 안 된다고 팀장과 참여경찰관리가 계속 연기하길래, 종이로 뽑아달라고 함.

  • 팀장: "이게 그걸로 바뀌었어요. 전자문서."

  • 본인: "펜이 안 되면..."

  • 팀장: "옮기면 돼요."

(21:10:56)

  • 팀장: "조금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그거만 할게요. 그거 한번 열람하시고 적는 것만 좀 할게요."

  • 본인: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 마우스 서명 탈취 마무리 실패 후: 팀장이 당황하며, "그럼 영상 녹화는 생략하는 걸로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함.

  • 본인: (증거 인멸 시도임을 즉시 깨닫고) "영상 녹화 그대로 해주세요."

  • 팀장: "그럼 조사는 이건 다 안 하고?" (집에 가겠다는 피의자에게 의도를 알 수 없는 조사 관련 발언을 함)

[작전 변경 및 유도 작성]

  • 팀장: (타이핑하며) "내가 조사받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어떻게 정리해 드릴까요?"라며 마우스 서명 탈취를 유도함.

  • 본인: 계속 유도하기에, "제가 적으면 안 될까요? 자필로요."라며 종이 출력을 재차 요청함.

  • 팀장: "읽고 서명 날인을 해야 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노골적으로 서명 탈취 유도)

  • 팀장: "끝까지 서명할 생각은 있으시냐?"

  • 본인: "아니, 진술된 취지대로 적시되지 않아서요."

  • 팀장: "그럼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타이핑 시작)

(21:16:39) 갑자기 자기 책상 쪽으로 오라고 하더니 읽어보라고 함. "이거 출력해 드리겠다." (그간 출력이 안 된다고 일관되게 말하던 내용을 번복함) "이 부분 출력해서 드려볼게요."

  • 본인의 생각: '출력이 가능한데 왜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지?'

(21:18) 팀장에게 너무 피곤하다고 말함. 팀장은 다시 읽어보라며 종이만 출력해서 주고 10분 뒤에 온다며 자리를 비움. 읽어보니 일반 조사실 진술 문답 내용이 단 한 개도 없어서 본인이 종이에 직접 적기 시작함.

(21:23) 수사팀 작전 회의를 마치고 팀장과 수사관과 다시 들어옴.

(21:26:50) 수사관: (자리에 앉아서) "적어라, 다 입력된다." (재차 유도 시작)

  • 본인: 집에 안 보내주고 끝까지 서명하게 만드는 것에 의구심이 들어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라고 다시 물어봄.

  • 팀장: "이거는 왜냐면 전자문서로 바뀌어서 적는 거(수기)를 할 수가 없어요."

  • 본인: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함) "종이에 적으면 입력해 주겠냐?"

  • 팀장: "그렇게 할게요."

(21:29:45)

  • 본인: (지속적으로 적으라고 강요하는 팀장이 종이를 가져다주기에) 다시 한번 저... 죄송한데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고 다시 작성하면 안 될까요?

  • 팀장: "적는 거는요?"

  • 본인: "스톱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스톱해 달라고 재차 요구함) "오늘 6시 일어나서 나갔다 왔다고요."

(21:36:25) 본인의 조서에 팀장이 날인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글로) 삽입했다고 말함.

  • 본인의 생각: '왜 내 조서에 무단으로 날인하지 않겠다고 삽입했다는 거지?'

  • 본인: "어떻게 작성이 돼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 팀장: (못 오게 막고 종이를 보여주며 이렇게 작성했다라며 상세히는 보여주지 않음)

[서명 탈취 하이라이트](21:39:19)

  • 팀장: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여기 앉으셔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리 와서 여기에 '날인할 수 없음'이라고 하면 돼요. 불이익 없어요. 이걸로 앉아보세요. 여기서 '날인할 수 없음'이라고 하면 돼요."

  • 본인: (앉았다가 낌새가 이상하여 다시 일어나며) "이거 말고 다른 말..."

  • 팀장: "그럼 뭘로 할까요?"

  • 본인: "이 부분이 어떤 거예요? 정확히?"

  • 팀장: "마지막이요. 서명 부분인데 '할 수 없다'는 거를 선생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 본인: "절대 쓰기 싫고 이상해서..." (왜 이거를 쓰라고 강요하는지 생각함)

  • 팀장: "이거 보세요, 제가 다 기재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쓸 수 없는 조서예요. 이 부분이고, 사인이 없는 조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저장은 돼요." (서명 강요)

  • 본인: (절대 서명 안 하고 자리로 돌아감) "제가 이 모든 것을 다음에 와서 하도록 할게요."

  • 팀장: (거짓말 시작) "그럼 이거 저장이 안 돼요. 날아가요. 이거 그대로 남겨두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정보공개청구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서명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남겨두고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저장이라도 해서 남겨두셔야지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저장하고 싶으시면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남겨두지 않으면 어떻게 남겨질 수가 없는데..."

(21:54)

  • 팀장: (재차 기망하며)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다 적어 드렸어요, 맞죠? '날인 못 함' 적어주시면 돼요."

  • 결과: 끝까지 강요에 못 이겨 '추후 사인'이라고 적게 되었으며, 일반 조사실에서부터 멈출 수 없었던 위법한 기획 수사와 수사8팀 본인들의 위법을 덮기 위한 마우스 서명 탈취가 강요에 의해 마무리됨.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전자 문서법 위반: 정당한 종이 문서 출력 요구를 "시스템 장애"라는 거짓말로 묵살.

    • 마우스 서명 강요: 내용 확인도 안 시켜준 채 전산 창을 띄워 마우스로 서명만 하라고 강요.

    • 조서 조작 시도: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을 무단 삽입하고, 날인 거부한 내용을 피의자 몰래 무단 기재.

    • 증거 인멸: 불법 수사 정황이 녹화되자 "영상 녹화 생략"을 종용.

    • 청문감사관의 직무유기: 위법 사실을 감찰 요청했으나 "우리는 해줄 것이 없다"며 묵살.

[기자 및 관계자 연락처] 본 사건의 실체를 취재하고자 하시는 기자님이나 언론 관계자께서는 댓글 혹은 쪽지로 연락 주십시오. 확보된 영상 자료와 녹취록 원본을 즉시 전달하여 이 부패한 구조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고작 18만 원짜리 환불 분쟁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교환해주겠다는 제 제안을 거절하며 "빨간 줄 가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던 상대방, 그리고 그들의 신고 한 통에 달려간 경찰서. 그곳에서 저는 정의가 아닌, '경찰이 설계한 조작 수사의 덫'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18만 원짜리 사건을 기획 수사로 둔갑시켜 실적을 올리고,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당한 권리인 '종이 문서 출력'과 '날인 거부'를 요구하자, 그들은 사활을 걸고 1시간 넘게 저를 감금 수준으로 몰아넣으며 마우스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수사관 3명이 돌아가며 거짓 연기를 펼치고, 범죄 증거가 담긴 영상을 삭제하려던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저는 영상과 녹취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들이 위반한 법령은 명백합니다.

  • 「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제16조 제3항: 피의자의 종이 문서 작성 요구권을 묵살하고 불법적인 전자 서명을 강요함.

  • 「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제35조: 전자기록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위작 방지 의무를 고의로 방기함.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

  • 형법 제324조(강요죄): "서명 안 하면 다 날아간다"는 협박과 퇴거 불허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 oo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태도입니다. 명백한 위법 증거와 녹취록을 제출하며 감찰을 요청했음에도, 그들이 내뱉은 답변은 고작 "우리는 해줄 것이 없다. 고발이나 수사심의계로 가라"는 회피성 발언이었습니다. 스스로 법을 어기는 수사팀을 감싸기 위해 감찰 시스템마저 마비시킨 경찰의 자정 능력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통제받지 않는 경찰의 독점적 권력이 어디까지 썩어갈 수 있는지 제 사건이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결코 덮지 않겠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경찰이 스스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외부의 힘이, 국민의 여론이 나서서 이 카르텔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정의로운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조작된 수사로 국민을 기망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경찰의 민낯을 끝까지 파헤쳐,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수사권은 범죄를 조작하라고 주어진 도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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