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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원조 아니다!
법원이 공식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산 지역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패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에서 성행했고, 당시 삼겹살을 소쿠리에 가득 담아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며, 백 대표의 원조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 대표가 1998년 상표 등록까지 마친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개발자'라는 타이틀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더본코리아 브랜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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