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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이미 3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여태까지 남았던 과제는 형사소송법이었고, 그중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쟁점이었는데,
이미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통과하는 형사소송법 대로 따르겠다고 했네요.
그동안 선거시즌이었으니, 이제 7월 임시 국회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하면 될 테고요.
이 정도면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물론 법사위와 국회 통과 등 과정은 남았지만요.
이제는 후속으로 경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외에도 선관위와 개헌 등등도 많겠고요.
이런 글 여기 다수 분들 싫어하실 테지만, 욕을 먹을지언정 할 말은 해야겠어서 씁니다.
저는 당안팎에 이 ‘검찰개혁’ 을 혹시나 정쟁화하고 도구화 하려는 세력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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