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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443591?ntype=RANKING
내 아이가 타인의 고가 자산을 훼손했다면, 당연히 그 피해를 온전히 복구해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 차주의 배려를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제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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