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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52시간 예외' 검토.jpg

입력 2026-07-01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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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잠정안에는 메가특구 내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핵심 인력 등에 대해 노사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규제 등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잠정안에 포함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8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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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2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