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학대 피해로 청소년 쉼터 입소 땐 보호자 통보 금지

입력 2026-07-01 13:30:0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학대 피해.png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213660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엠봉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01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