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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송영길, 조계원 '허위사실 유포로 정청래 저격'

입력 2026-06-29 1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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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팩트 체크부터 하고


더러운 가짜뉴스는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서거 당시

주민들 항의로 발길을 돌린 건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과 윤증현 재경부장관입니다.

당시 중국 유학 중이던 정청래는 귀국해서 봉하마을 빈소를 찾았고

마포 지역구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상주로서 문상객을 맞이했습니다.

정청래는 언론사(문화, 조선)의 거짓뉴스 때문에 낙선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상황이었고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거짓뉴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교감과 교장의 모가지를 자르겠다는 허위 폭언 의혹이었는데

한나라당 마포구 이모 의원과 가짜 학부모 최씨가

문화일보, 조선일보에 허위로 제보를 했는데 이를 팩트체크 없이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모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씨는 5천 만원을 배상하되, 이 중 1천만원은 이씨와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관련재판 7건 모두 정청래 의원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문화일보 5면 및 자매지 AM7 1면 상단

조선일보 10면 상단에 이례적으로 50급 크기의 고딕체 제목으로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일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통해

정청래 의원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마포을 당선자는 강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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