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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환자도 받기 어려운 위고비(오젬픽) 급여 조건

입력 2026-06-23 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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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제2형 당뇨인이라면 누구나 급여 처방 가능

한국 : 제2형 당뇨에 걸려야 하며,
메트포르민, 설폰요소제를 2~4개월간 투약받고도
당화혈색소 조절이 되지 않아 7.0 이상이 되어야
부분적으로 급여가 가능하며,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함.

때문에 우습게도 정작 이 약이 정말 필요한
제2형 당뇨인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당뇨협회와 당뇨인들도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급여에 올려놓은 거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은 급여를 받지 않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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