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0.28., 인재경영실]
제6조의2(임원 자격요건의 설정) ① 이사회는 임원 선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고려하여 선임대상 임원 직위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포괄적으로 설정한다.(2015.9.17., 2021.11.26. 본항개정)
3. 비상임이사(마목 및 바목은 노동이사에 한한다)(2022.10.28. 본호개정)
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다. 공사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무수행능력(2021.11.26. 본목개정)
라.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2021.11.26. 본목신설)
마. 3년 이상 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2022.10.28. 본목신설)
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할 것(2022.10.28. 본목신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가, 나, 다, 라 이 4개 조항이 자격요건인데 금융발전심의회에 비하면 명확하지는 않네요
제7조(임원후보자 모집방법) 추천위원회는 공사 업무의 특성과 상황, 모집 예정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ㆍ추천방식 병행의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사장에 대해서는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ㆍ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노동이사에대해서는 추천방식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2022.10.28. 본조개정)
임원 후보 모집은 추천과 공개 모집
제13조(심사기준)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별표의 직위별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2021.11.26. 본항개정)
1. 공사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
2. 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② 제1항에 따라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공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 및 별표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07.10.12., 2021.11.26. 본항개정)
즉 당연하게도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 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이 두가지가 기본 심사 기준이고
그 밑에는 이해관계자를 배척하는 조항입니다
제19조(위원의 수당) 공사는 임원후보자 심사 등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한다.
이렇게 회의록이라 해서 내용도 없는것 하나와 내부 규정 전체 2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비공개처리로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별 서류 심사 평가표는 파기함 이라고 했는데 그럼 부존재여야지 왜 비공개일까요?
저는 3)당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기준표와 후보자 별 평가 결과(점수현황) 이 항목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청했는데 분명히 비공개 정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비공개 = 관련 정보가 있으나 공개 할 수 없는 정보
부존재 = 관련 정보가 해당기관에 없거나 생산된적이 없어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
이런 같잖은 정보를 주는데 10일을 걸렸다고? 장난치나.. 일단 여기도 이의신청을 넣어야겠군요
Copyright 엠봉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