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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금융위원회훈령 제179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금융위원회내에 둔다.
제3조(심의회의 업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융부문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금융산업개편 및 금융정책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금융부문 발전과 관련된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및 기타 정부자문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
2. 금융 및 산업계의 경제전문가
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
제12조(수당) 심의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 부분공개 (전체 명단만 공개)
3. 1)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2항에 따라 학계·연구기관·금융·산업계의 경제전문가 혹은 언론·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안내드립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서면심사 150,000원)을 지급하되,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 가능합니다.
전화하라고 연락처 있길래 전화했더니 안받는군요
이따 또 연락드려야겠습니다
2. 위촉직 위원 중 '오창석 위원'이 (캠코 비상임이사 명단에서 약력확인됨) 동 규정 제4조 제2항의 구체적으로 어떤 호(학계, 연구기관, 금융·산업계, 언론·법조인 등)의 자격 요건 및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는지 명시된 구체적인 위촉 사유서, 추천서 또는 내부 검토 보고서
이것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더니 비공개 사유랍니다
법령에 자격조건을 두고 있어서 그 자격조건에 부합이 안되는걸로 보이는 사람이라 그 규정에 부합한건지 요청했더니 짐작했던대로 비공개 군요
학계·연구기관·금융·산업계의 경제전문가 혹은 언론·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을 언급한걸 보면 이 자격에 부합하여 위촉된 사람이다라고 해석해야겠네요?
일단 이의신청부터 해둬야겠습니다
저기 맨위에 김상일 정치평론가 라는 사람은 누군가해서 검색해보니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라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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