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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6242?type=breakingnews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법원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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