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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환자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다 안 받아줄 정도 상태라서 가족이 간절히 부탁해서 저 병원이 받아줌.
노환으로 인한 심장 질환으로 이미 다리가 완전히 썩어서 제대로 마취도 필요없고 가위만으로 다리가 잘리는 상태 -> 감염 따위 신경쓸 상태가 아님. 신경 손상 심해 감각도 없음.
수술실 없는게 합법인 작은 병원이라 외과 전문의가 병실에서 자름.
의료법상 외과 전문의면 병실에서 잘라도 문제 없음(경찰 판단)
너무 썩은 다리라 붕대로 감아놓은 걸 '자원봉사자'가 석고깁스로 착각하고 버림
처벌 받아도 의료폐기물처리(다리)만 처벌받거나 아예 아무도 처벌 안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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