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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600억 규모 상생안 퇴짜…배민·쿠팡, 공정위 심판대로(종합)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상 '합의'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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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상생안이지… 은근 슬쩍 넘어갈라고…
제대로 심판 받고 과장금 왕창 맞아도 안 고치고 소송하고 지랄할 것들이…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대관 안 통하니.. 그냥 돈 제대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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