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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은 5천만원 이하일때 수의계약이
일반적이고.. 그 이상일때에는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이 일반적임
선관위는 무소불의의 권력응 누렸던듯.
또 5억 이상 금액이면 감리가 거의 필수임.
아니면 윗전에서 감사 나올때 대응이 힘듬.
마지막으로 용지 가격이 어떻게 최대 3배 차이가
날수 았음? 짬짜미 의혹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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