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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청소년 경찰에게 신고하면 ...

입력 2026-06-15 2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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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청소년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2. 담배를 압수하고 현장에서 유해성에 대해

훈계한 뒤 귀가 조치합니다.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학생들의 비행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에 통보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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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등 유해약물 판매자를 추적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영업정지 처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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