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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청소년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2. 담배를 압수하고 현장에서 유해성에 대해
훈계한 뒤 귀가 조치합니다.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학생들의 비행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에 통보되기도 함)

4.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등 유해약물 판매자를 추적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영업정지 처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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