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현재 대한민국 게이, 레즈들 X된 이유

입력 2026-06-10 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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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동성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한 커플의 '상간 소송' .

등장인물 : A,B,C

1. A와 B는 동성 사실혼 관계 7년을 같이살고, 양가 부모님이 모두 알고 왕래하던 사이였음

2. 그런데 B가 또 다른 동성인 C와 볼륜을 저지름.

3.일반적인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라면 A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상간 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4. 동성 커플에게는 상간 소송이 성립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동성에선 당한놈이 잘못취급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배째는 경우가 많음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5. 당연히 1심에서는 패소함

6. 그런데 2심 판단이 달라짐

7.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성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

8.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인 두 사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관계로 평가하고, 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파탄을 초래한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

한줄요약: 즉 이제 동성애자들도 바람피면 위자료 물어야 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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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