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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민주 국가입니다.
왕정 국가나 독재 국가가 아니란 얘기죠.
입법 사법 행정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이 선출
행정부인 수장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선거로 뽑히지 않는 건 법관뿐이죠.
그래서 선거관리를 판사가 비상임으로 하는 겁니다.
법관이 대통령이나 여당의 수하가 되는 것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각 정당 참관인이 있어요.
투표소에서 부정이 있나 개표 시에 부정이 있나
뭔가 영화에서의 사기급의 뭔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선거에서 네거티브 공작이나 여론전 그런 건 있어도
투표와 개표에 있어서의 부정은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용지가 부족했다?
이번 선거는 '부실선거'지 '부정선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역대 대법관들을 거의 ‘앉혀주다시피’ 해왔는데 이것도 손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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