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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으니 그 책임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탄핵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해서 위원장을 호선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이 위원장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유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과 권한은 어디로 귀속될까요?

선거관리위회 위원은 심지어 선거관리 기간에 체포 구속되지도 않고 병역 소집도 유예됩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임무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님에도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공공단체와 은행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별도로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것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귀속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감독 권한조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인사권도 관리감독권도 없는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행정부는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인원 및 장비를 지원할 뿐입니다.

공개된 선거관리사무원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아도
행정부에서 지원한 선거관리사무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하며 제 역할을 다했고
유권자 수를 계산하여 당일 투표 인원을 산정하고 인쇄 의뢰, 인쇄용지 보관 및 배분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을 진행한다면
그 대상은 선거 사무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을 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관행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대법관을 추천하여 실질적으로 지명한 대법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도 내란 수습 과정에서 보였던 사법부의 태도는
공정한 헌법 가치 수호자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당의 수호자 역할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이번 사태에서도 민주당의 승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적인 방관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합시다, 탄핵.
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원장을.
이 기회에 아주 제대로 수사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제자리로 돌려 놓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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