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대기표에 관하여

입력 2026-06-05 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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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신나게 욕을 하며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잠깐의 검색을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대기표의 적절성에 대해 깊이 들어가는 보도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55조에는 투표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나 유권자 인터뷰 등을 보면 일부 투표소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의문 1 이 생겼습니다.

의문 1. 대기표를 받은 사람이 해당지역 유권자이며, 대기표를 받은 사람이 투표를 진행하였는지?

MBN 기사에 보면 어떤 시민이 “누가 투표권이 있는지 모르는데 막 나눠주는 것이냐”라고 항의했다고 돼있습니다.

평상시의 투표소라면 대기표를 받고 투표소안에 들어가 신원확인을 거친 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서 투표소에 지원나온 공무원도, 자원봉사자도, 현장에 있었을지 모르겠는 선관위 직원도 상황 파악이 어려웠을 텐데,

대기표를 받은 사람과 그 대기표를 들고 투표를 치룬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보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투표를 이미 진행하였거나, 해당 지역의 유권자가 아닌 사람 A가 일단 대기표를 받은 다음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은 해당 지역 유권자 B에게 대기표를 넘겨주었다면 선거법위반이 되는게 아닌가요?

https://www.mbn.co.kr/news/society/5197634

image.png

의문 2. 대기표가 떨어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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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는 6시 전에 도착한 유권자가 대기표가 떨어져 투표를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의문 3. 연락처를 받고 투표용지가 오면 연락을 준다고 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031732561820

image.png

위에서 말한 공직선거법 155조에 따르면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에 대하여 투표하게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기사로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리를 이탈 후에 6시가 넘어서 투표소에 다시 도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 외에도 6시를 넘기고 나서 대기표를 발부했다거나,

https://month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44

image.png

6시 넘어서 도착한 유권자와 구분이 안된 것 같은 정황을 나타내는 기사도 있습니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606030043?kakao_from=ma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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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은 되어야하겠지만

만일 이러한 일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선거의 신뢰성을 무너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선거의 진행과 규정에 대하여 잘 아는 분 계시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부정선거충이 아닙니다.

그저 1번의 의문점이 생각나 검색중에 나오는 다른 기사들을 보고 의문이 더 생긴 것 뿐입니다.

사족2. 링크한 기사들의 링크는 다들 대동소이한 내용이므로 따로 들어가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하게 검색을 하다보니 언론으로 인정해주기 싫은 언론사들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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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0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