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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는 서양 특성상, 양육권법의 적용범위를 어머니1-아버지1 관계로만 한정하면 사각지대가 생기므로
양육권 법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임신한 부모', '임신하지 않은 부모' 단어로 교체한 것
어머니 아버지 단어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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