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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83783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눈을 가격해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시 35분쯤 서울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침실에 누워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A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격분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A 씨의 눈을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박리 등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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