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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원..화장실몰카범 때린 피해자 벌금형 내린이유

입력 2026-06-01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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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A 씨를 상대로 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검사정치인등 높은분들 와이프 딸 손녀들이 똑같이당해도 저럴지..

https://youtu.be/0MEdsu-YDkw?si=P1LXO4AcNU_Yy4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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