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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이란?
출처 무투표당선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데,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 제190조 제2항, 제191조 제3항[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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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가 1명(지역구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인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 이하)인 때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1명(지역구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인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 이하)이 된 때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한 명의 후보만이 출마했을 때 유권자들은 해당 후보에 대해 당선 찬반을 가리는 투표조차 진행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단독 출마자의 경우도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했지만, 투표용지 특성 등으로 인해 지난 2010년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또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는 확정 직후부터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조항이지만, 공약 모음집 등 공보물 발송 및 현수막 게시 등도 제한됨에 따라 유권자 입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자들이 당선 이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시장·군수·도지사 등 그 범위와 영향이 큰 분야보다 도·시·군의원 등 규모가 다소 작은 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아래는 이번 지선에서 무투표 당선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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