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2022년 5월 4일 화재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입력 2026-05-17 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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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4일, 친정집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시 79세이셨던 부친과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을 동시에 잃은 유가족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화재 원인이 LG유플러스 공유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부천 소재 xxx의 대표 변호사에게 선임료 1,100만원을 주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위임 당시 대표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해당 발언에 대한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지정한 최충석 교수 외 5인의 화재 감정 결과가 국과수 의견과 동일하게 LG유플러스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나오자, 변호사는 저에게 전화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것 같다”며 LG유플러스에 대한 소를 취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소를 취하할 경우 LG유플러스 측에 약 1,320만 원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 제안이 납득되지 않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였고,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소 취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직후 대표 변호사는 저에게 연락하여 승소금의 10%인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판결금이 지급된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였으나,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항소를 막을 수 있다며 강제집행 비용 24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LG유플러스와 같은 대기업이 판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승소보수가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항소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판사도 돈으로 매수하는 세상이다”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해당 발언에 대한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저를 상대로 약 6천만 원의 보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확정된 보수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판결금이 실제로 수령되는 등 자금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아직 판결금도 수령하지 못한채 성공보수만을 요구하는데 저의 편이 되어줘야하는 변호사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수 있는지말이죠.


1심에 승소했기에 2심에 패소하여도 1심 성공보수를 반드시지급해야 한다는것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법에 무지한 저로서는 이렇게 당하여야만 하는지, 저희같은 약자에게 그렇게 아프게 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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