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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에 수당 최대 10% 더…공공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입력 2026-05-01 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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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150614#_enliple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기계약 노동자에게 최대 10%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에 머무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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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