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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심
수술시작후 12분만에 마취과 의사가 퇴근을함
의사는 수술하자마자 바로나옴
마취가 깨지않고 이상반응을보이자 마취과 의사를 불렀으나 이미 집가고없음..
해독제 투약을 지시했으나 심정지가옴..
의사는 본인은 수술에 집중만했고. 마취과 의사가 당연히 있는줄알았다라고함
환자측은 집도의와 마취과의사 상대로 소송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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