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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투입설’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전씨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5·18 다시 평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전씨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이것에 대해 한번 방송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실제로 북한 사람이 내려왔다.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북한에서 내려왔던 인물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에서 작성한 기사를 인용했지만,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5·18 북한군 투입설 등 허위보도를 인정하고 신문 1면에 재발 방지 등 약속이 담긴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전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전날 생방송을 진행하며 “기사를 읽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시와 재단은 전씨의 발언과 근거 등을 종합해 고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씨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내용을 지켜본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18 북한군 투입설은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군 투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국가 차원 조사를 맡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시 검증 결과 북한군 투입설을 ‘사실이 아님’으로 ‘진상규명’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 영령을 모독하는 전한길, ‘윤어게인’도 모자라서 제2의 지만원이 되려 하느냐”라고 일갈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사실을 전달해야 할 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오히려 허위와 왜곡을 퍼뜨리며 역사를 능욕하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3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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