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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사

입력 2026-04-24 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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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상장'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투자자에 상장 계획 없다며
'기획 PEF' 통해 지분 사들여
방 의장 등 2600억원 챙겨

수사前 폰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은 사모펀드(PEF) 설립과 구주주 지분 매입 과정에서 방 의장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전현직 주요 임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도 포착됐다.


◇‘폰 교체’ 등 증거인멸 우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알펜루트자산운용, LB인베스트먼트, 레전드캐피탈 등 기존 투자자들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측근들이 설립한 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특정 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PEF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챙겼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방 의장 등이 하이브 상장을 통해 약 26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방 의장 몫만 약 1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경찰이 인지 수사한 자본시장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지난해 9월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두 대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직적 공모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점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PEF 관련자뿐 아니라 하이브 전현직 임원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방 의장과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 양준석 이스톤PE 대표, 김창희 뉴메인에쿼티 대표, 권용상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재상 하이브 대표(당시 혁신성장센터 팀장) 등 6명이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임원도 조직적 가담

이번 수사의 핵심은 방 의장 측근들이 세운 PEF의 정체다. 그동안 하이브는 이들 펀드를 “회사와 무관한 제3의 투자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펀드 설립과 운영 전반을 장악한 실질적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과 김 전 CIO, 권 전 CFO, 이 대표 등 당시 하이브 핵심 임원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비밀리에 소통하며 펀드를 통한 구주주 지분 매입 전략 등을 논의했다. 같은 해 11월 방 의장과 상장 이익 공유 계약을 맺은 이스톤·뉴메인 제2호 펀드가 조성되기 4개월여 전부터 사전 준비를 한 것이다.

이후 방 의장 등은 김 전 CIO, 양 대표, 김 대표 등 측근들이 설립한 PEF를 독립적인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해 구주주들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뒤에선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임원들이 PEF가 매입할 가격과 구주주의 희망 가격대를 공유하며 가격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신주 발행이 아니라 구주 거래 과정에서 발행사 임원들이 특정 매수자를 위해 협상안을 짠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방 의장은 이런 상황과 전략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직접 지분 매각을 권유하거나 가격 협상에도 나섰다.

구주주들이 하이브의 상장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직적인 대응책도 마련했다. 당시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구주주들에게 이를 숨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구주주들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으니 지분을 매각하라”고 설득했다. 방 의장 변호인 측은 “수사당국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을 성실히 소명했으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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