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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조심하세요 내일부터 감기약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벌금 또는 징역형입니다...🙏
"현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이전에는 약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내달 2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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